개정 보건의료기본법 후속조치…출연연·공공기관 대상 추계센터 공모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위원 추천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은 의대 입학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를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의사 단체나 연구기관 등 관련 단체에 전문가 위원 추천 안내를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한다.
수급추계는 추계 모형, 변수 등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빨리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전문가 위원 자격 요건으로는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연구 실적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급추계센터’ 공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시뮬레이션 등 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할 첫 단추”라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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