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경기 이천시 한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은 이용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골프공을 친 이용객과 캐디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지난달 50대 이용객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캐디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9시 15분께 이천시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함께 골프를 치던 C 씨의 머리에 공을 맞춰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캐디 B 씨는 골프 경기자들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미이행, 골프공 타격 시 사고방지 미조치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고가 난 골프장 법인과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골프장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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