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들, 비상계엄 선포·탄핵안 국회 가결도 늑장 보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 아직까지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은 2시간 만에 나온 것과 비교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4일 오후 9시 30분까지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조선중앙TV 저녁 뉴스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반면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2시간 20분 만에 신속하게 보도한 바 있다.
앞서 북한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이틀이 지난 뒤에야 관련 소실을 사실 위주로 간단히 보도한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일주일 넘게 보도하지 않는 등 신중한 분위기를 보였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것의 연장선에서 의도적 거리두기를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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