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전 비서 김지은 씨가 성폭력 피해를 세상에 알린 지 6년.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피해자 김 씨에게 손해배상금 83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됐다. 피고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민사 소송도 마침표를 찍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와 안 전 지사, 충남도 측은 지난달 12일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내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배용준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304만59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민사소송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배상액은 8304만5984원으로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9년 9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고, 그는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이후 온라인상에서의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kacew@heraldcorp.com
![“협연자가 다쳤습니다”…위기의 순간, 오케스트라는 누구에게 전화할까? [백스테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4/news-p.v1.20260520.49d11745c1ce4d41aa339675ab78c59d_T1.jpg?type=h&h=240)
![수지·분당 거쳐 반포 자가 20대 부부, 부모찬스 1.5억…나머지는 어떻게? [월급 모아 반포까지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4/news-p.v1.20260802.89fcfaf00b734702afbf28a2d721e32b_T1.jpg?type=h&h=240)
![[美중간선거 10문10답] 공화 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딥스폿]](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4/rcv.YNA.20261021.PRU202610211792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