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울산의 한 대학교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이 수십 건 유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7일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5시 이 대학 A학부의 신입생 단체 카톡방에 음란물 40개가량이 연달아 올라왔다.
일반인 여성들 나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 동영상이 280여 명이 있는 이 카톡방에 그대로 유포됐다.
이 음란물을 올린 학생 B씨는 ‘직촬(직접 촬영한 것) 많다. 보고 싶은 사람 개인 톡하라’는 메시지까지 남겼다.
이 일이 알려지자 학생회 회장단은 즉시 단체 채팅방을 폐쇄하고 2차 가공과 유포를 엄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대학 측은 B씨를 조사한 후 휴대전화가 해킹된 상황 등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찰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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