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궐위 등 사유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당선 후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히 인수하도록 임기 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인수위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로는 궐위 등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일반적인 당선인과 달리 인수위 가동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선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국정 운영에 들어갔던 사례가 있다.
민 의원은 “산적한 과제를 풀어갈 준비 기간을 마련하고, 국정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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