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울산의 모 대학교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 수십건이 올라와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섰다.
7일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5시께 해당 대학 A학부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 수십개의 음란물이 유포됐다.
당시 채팅방에는 280여명이 있었다.
일부 음란물은 일반 여성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란물을 올린 신입생 B씨는 ‘직접 촬영이 많다. 보고싶은 사람 개인 톡하라’는 메시지까지 남겼다.
사건 발생 직후 A학부 회장단은 즉시 단체 채팅방을 패쇄하고 2차 가공과 유포를 엄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대학 인권센터에 B씨를 신고했다.
학교 측은 B씨를 조사해 해킹 등 상황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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