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고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기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HUG 안심 전세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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