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7일 오전 7시 5분께 고흥군 과역면 백일도 북쪽 해상에서 1t 어선이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수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70대 선장 A씨를 구조하고 암초에 걸려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선체 상태를 확인했다.
A씨는 저체온증과 다리 통증을 호소했으나 큰 부상은 아니었다고 해경은 전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음주 상태였으며 진지도에서 백일도로 이동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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