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양)=김병진 기자]경북 영양군은 산불 피해지역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9일 영양군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산불피해가 극심한 석보면, 입암면 전체 수용가 2578세대에 대해 3월 사용요금(4월 고지분)의 50%를 1개월 감면하고 이재민들에게는 50%를 1년간 감면한다.
감면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이재민의 경우 산불 피해가 확인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치로 영양군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약 2100만원의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갑작스런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요금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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