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폐업 신고하면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까지 한 번에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전국 최초로 ‘중개업 민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도입, 오는 4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중개업과 관련한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고용·해고 신고’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개설 ▷이전 ▷휴업 ▷등록증 재발급 ▷인장 변경 ▷폐업 신고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민원처리 불편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그동안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이전 등록을 하려면 민원 신청 시, 민원 처리 후 등록증 수령 시 등 구청을 최소 두 차례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등록증 수령 시 1회만 방문하면 된다. 처리 기간도 7일에서 3~4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휴업, 폐업의 경우 온라인으로 모두 처리돼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중개업자는 구청에 폐업 신고를 한 뒤,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다. 이제는 구청에 온라인으로 ‘통합폐업신고서’만 제출하면 해당 정보를 관할 세무서로 자동 통보해 사업자등록 폐업까지 한 번에 마무리된다.
민원 신청은 ‘정부24’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와 ‘AI내편중구’, 카카오톡 채널 ‘부응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개업 민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로 민원인의 불필요한 방문과 처리 기간을 줄여 행정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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