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마라톤 대회 참가자가 골프공에 맞아 얼굴을 다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인근 골프장 운영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골프장 측이 골프공이 외부로 날아가지 않도록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1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도국제도시 모 골프장 운영사 총괄지배인 50대 A 씨와 안전관리자 3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9시5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모 골프장 책임자로 일하면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달리던 C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 씨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해안도로와 골프장 주변을 도는 10km 코스를 달리다 날아오는 골프공에 맞아 얼굴을 다친 바 있다. C 씨는 사고 직후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C 씨는 해당 골프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측은 “C 씨는 골프장 측과 합의했으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수사를 계속 진행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husn7@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