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무전취식으로 복역까지 했으면서 출소하자 또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음식을 먹은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황미정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울산 한 식당에 들어가 소주 4병과 소고기 갈빗살 1인분, 삼겹살 1인분 등 총 8만7500원어치를 시켜 먹고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약 2주 사이 식당과 주점 5곳에서 총 26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해 기소됐다.
A씨는 비슷한 범죄로 이미 50차례 처벌받았고 실형까지 살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했으나, 한 달도 안 돼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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