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이번이 2회차 신규 접수로 ▷제조업 1만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 등 총 2만2418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때는 3만2000여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5월 22∼2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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