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택·온실·소상공인 보험료의 55~100% 지원
[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전남도가 자연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도록 도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공장이다. 총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고, 특히 재해취약지역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험료는 가입 대상, 면적 등에 따라 다르며, 주택(80㎡) 보험료는 약 3만 9천 원인데 도민은 2만 1천500원을 지원받아 1만 7천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상 혜택은 가입 및 보상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택 전파의 경우 최대 8천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 80㎡ 소유자가 자연재난으로 주택전파 피해를 입으면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천4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데 비해, 풍수해·지진재해 가입자는 그보다 3.3배인 8천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상을 받아 조기 생활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정국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기후변화로 기상 이변과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에 미리 대비하도록 도민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문의는 전남도 자연재난과, 시군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사무소, 풍수해보험 취급보험사인 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공제사(KBIZ 중소기업중앙회·02-6900-3240)에 하면 된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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