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입건
경찰, 자세한 사고 원인 조사 방침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4일 오후 2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앞에서 시내버스가 이륜차 형태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추돌해 70대 이륜차 운전자가 숨졌다.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 60대 남성은 차선을 바꾸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 결과, 버스 운전자는 운전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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