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16년 전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붙잡혔다.
15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21일 6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 10월 19일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업주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B 씨의 노래방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장인 B 씨 대신 현장에 있던 직원이 A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A 씨는 사건 직후 달아나 검거하지 못해 수사가 중단됐다.
그러던 중 A 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다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15년 폐지됐다. 다만 이를 살인미수죄 공소시효 폐지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쟁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살인미수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소시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일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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