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을 받고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다혜씨는 지난해 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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