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
피해자에 생활·의료 지원책 등 담겨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특별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특별법은 재석의원 290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들에게 생활, 의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은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은 생활·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게 되고, 또 15세 미만 희생자는 시민 안전 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각종 부대 지원의 길도 열렸다. 복구,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경우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이 보장된다.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1년의 기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의 자녀는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법은 희생자 추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도 지원한다. 공공기관 등은 유가족의 자주 활동, 희생자 추모, 항공안전 사고 재발 방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는 사단법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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