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40여년 전 군 복무 중 차량을 정비하다 오른쪽 손목이 절단, 접합 수술을 받은 60대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상이등급 판정과 관련, 국가유공자법의 공정성과 통일성 유지 등 입법 목적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A(64) 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청하며 인천보훈지정창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1983년 12월, 육군 수송대 차량을 정비하다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었다.
A 씨는 사고 후 접합 수술을 받기는 했다. 하지만 근육과 신경이 손상돼 지금도 손목을 거의 돌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게 A 씨 주장이었다.
A 씨는 자신의 신경계통 기능장애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등급은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려 일반인의 평균 노동력의 4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 등에 적용된다.
A 씨는 2022년 11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A 씨 부상 정도가 해당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했고, 2023년 11월에 행정 소송을 걸었다.
A 씨는 인천보훈지청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임 판사는 “A 씨 신체검사를 한 전문의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내렸다”며 “전문의가 A 씨에게 밝힌 유리한 소견만으로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또 “법원 감정의는 A 씨 부상 정도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상이등급 판정과 관련, 공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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