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몽고식품주식회사의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혼합간장)’이 3-MCPD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창원시청에 몽고식품주식회사의 ‘몽고간장 국’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 10. 16.’(내용량 13ℓ), ‘2026. 10. 24.’(내용량 1.8ℓ)인 제품이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대두 등 산분해 시 나오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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