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혼을 앞둔 남편 명의로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남편 B 씨의 허락 없이 그의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두 사람은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었으며, A 씨는 B 씨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가지고 가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피해자와의 사이에 둔 자녀를 위해 썼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제대로 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대출을 해 준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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