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2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명씨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으로 열리는 이날 4차 공판 출석을 앞두고 창원지법 앞에서 만난 취재진들에게 “홍준표에게서 현금을 받은 게 없다”며 “홍준표는 감옥에 있는 저를 9번이나 고소했다. 감옥에서 영 썩으라는 얘기인데 제가 홍준표를 두둔할 리가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다만 “(미래한국연구소장) 김태열씨가 수표 2장을 받았고, 김씨가 자기 개인 카드값으로 쓰고 그 다음에 강혜경씨가 사비로 썼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밝혀질 것을 예고했다.
명씨는 최근 3차 공판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한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이날 4차 공판에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첫 출석했다.
명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혜경 씨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이 송금한 807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명씨는 또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등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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