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범행 경위나 범행 기간, 죄질 등을 감안할 때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1심에서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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