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직무관련자가 지배하는 태국 내 항공사에 사위를 취업시켜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딸 문다혜씨와 취업 당사자인 전 사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대표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취업시켰던 이상직 전 의원 역시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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