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술에 취해 여객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티웨이항공 제주발 대구행 TW812편 여객기 내에서 승객에게 욕설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승무원들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A씨는 비행시간 내내 난동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여객기는 날씨 영향 등으로 20분 정도 출발이 늦어졌다.
경찰은 승객과 항공사 등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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