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웃 개 농장에서 키우던 개 수십마리에게 살충제를 탄 음식을 먹여 7마리를 숨지게 한 60대 식당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12일 화천 한 개 농장에 있던 개 수십 마리에게 맹독성 토양 살충제를 탄 음식을 건네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개 농장의 개들 때문에 식당 손님들로부터 항의받자 홧김에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로 인해 피해 동물을 사육하던 이웃 주민은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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