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생후 3개월 된 딸을 100만원에 팔아넘긴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12년 7월께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출산 직후 딸을 키울 수 없다며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긴 뒤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수소문했다.
매수자를 구하자, A 씨는 보호소에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서를 쓰고 아이를 찾은 뒤, 보호소 정문에서 곧바로 매수자에게 넘겼다.
이같은 범행은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A 씨가 팔아넘긴 딸은 셋째 자녀였다. A 씨는 첫째를 입양 보냈고, 둘째도 친정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이 약 13년 전 발생한 일이어서 처벌의 적시성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날 법정구속 되면서 “둘째가 혼자 집에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다시 친정으로 보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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