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 예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중 기린종합건설이 폐업하고, 미래상조119가 등록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가 지난 분기보다 2개사 감소한 총 76개사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조 서비스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상품 대금을 일정기간 미리 나눠 내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한다.
주요 사항 변경은 총 7건 발생했다. 나드리가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예치계약에서 예치 및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한 후 다시 예치계약으로 바꿨다. 아름라이프는 상호를 모두펫상조로 변경하면서 대표자·주소를 변경했다. 보훈과 하늘문은 각각 대표자, 주소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려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y2k@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