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2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는 마약을 투약한 주민의 방화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박성민)는 28일 현주건조물방화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5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 29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2∼3시간 간격으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했고 환각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 경찰은 범행 후 1층에 내려와 있던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소방 당국은 당시 펌프차 등 장비 23대와 소방관 6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3분 만에 불을 껐다. 화재로 3층 집 내부와 전자제품 등이 타 96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입주민 15명이 외부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아파트 복도와 건물 외벽까지 연기가 번져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했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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