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협회장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성희롱 발언을 한 광주 모 단체 협회장 A 씨(80)에게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다.
소속 직원인 50대 B 씨(여)가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다른 직원들에게 B 씨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B 씨는 A 씨가 자신이 ‘회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다’, ‘모텔도 들락거린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지속적인 성희롱성 발언과 명예훼손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노동청은 이 같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를 해서는 아니 된다’에 위반된다고 봤다.
특히 성희롱적 발언을 통해 B 씨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같은 사건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도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8월 또 다른 여직원인 30대 C 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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