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사진)는 2025년 1월 1일 기준 1만91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 또는 구청 누리집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종합민원-부동산민원)에 입력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 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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