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집행유예 기간에 병역법 위반까지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선고…총2년 옥살이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빚 독촉을 피하려고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 정세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2023년 8월 31일, 2024년 2월 8일, 휴일을 제외한 2024년 2월 13∼20일 등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북 정읍시에 있는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2022년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대체복무를 하던 중이었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채업자가 근무지로 찾아와서 ‘빚을 갚아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싫어서 출근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으면 모두 2년간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며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긴 옥살이를 하는 것은 어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 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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