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정일권)는 최근 조 씨에 대해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조 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관계인 조국 전 대표는 아들·딸(조민 씨)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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