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5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40분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선거차량의 홍보영상을 틀어놓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국힘 관계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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