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서 선거차량 인근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관계자를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로 6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40분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선거차량을 세워놓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영상을 튼 국민의힘 관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A씨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시끄럽다며 B씨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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