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를 되레 꾸짖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유환우·임선지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백모(51)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백 씨는 2021년 10월 자신의 학급 중학생 1학년 A 군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A 군을 다그치고, 수개월간 A 군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일부 행위가 교사로서 바람직하진 않아 보이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학생들을 대할 때 언성을 높이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은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도 “피해 학생은 학기 초에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느낀 이후로 계속 (피고인이) 편파적으로 대우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런 점에 비춰 피해 학생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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