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인사 청탁 명목 2600만원 수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하고 실행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 원, 백화점 상품권 총 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노 전 정보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번 알선수재 혐의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사건에 병합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정보사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군 지휘부를 경기도 한 패스트푸드점으로 불러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관련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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