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들이 다량의 피를 토하는데도 방치하고 사망보험에 가입한 60대 보험설계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 A(여)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께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평소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 등 아들을 위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튿날 아들 명의로 2억원 규모의 사망 보험에 가입했다.
아들은 많은 피를 흘린 뒤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A 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8시간 만이었다.
보험사는 이를 수상히 여기고 지난해 1월 경찰에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A 씨를 검찰로 넘겼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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