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건설사에게 다른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의 해고를 강요하며 수 차례 집회를 연 민주노총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17일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대전충청 타워크레인지부 충북지회장 A(5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 청주 오창읍의 한 건설 현장 건설사가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 B 씨를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하자 자신과 사전 논의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고, 건설사 채용 담당자에게 B 씨를 해고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건설사에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공급하지 않겠다며 B 씨를 해고하라 강요했고, 건설 현장 앞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를 반복적으로 열어 공사를 방해했다.
B 씨는 시공사의 압박에 사직서를 냈지만 A 씨를 고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측과의 정당한 협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의사결정을 강요했다”면서 “다만 B 씨가 고소를 취하한 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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