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태어난 장애아를 부모와 공모해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산부인과 의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산부인과 의사 A(60)씨 측은 20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공동 범행이 없었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능적 행위 지배는 공범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 범행을 분담해 범죄가 실현되도록 기여한 것을 의미한다.
A씨 측은 한 부장판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법리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공소사실에 담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를 통해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순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6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산후조리원에서 부부와 공모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부부에게 말하고, 이용객이 없는 층에 위치한 모자동실을 A씨 부부가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에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했던 A씨가 부부로부터 차라리 아이를 죽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공모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부부는 해당 모자동실에서 영아를 베개에 엎어놓은 뒤 질식해 숨지게 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부부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아내는 징역 4년을, 남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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