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통시장법’ 개정안 의결
부정유통신고센터 등 투명화 의지
정부가 이른바 온누리상품권의 ‘상품권 깡’ 등 부정환전 방지에 적극 나선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다. 그 대책으로 부정환전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청사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법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했다. 이를 통해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국감에선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하는 사례가 다수 거론되며 대책을 촉구하는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원래 취지대로 전통시장과 상점,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활용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었다.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제는 그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을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세부 작업을 거쳐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감시단을 운영하는 전국상인연합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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