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한 뒤, 이를 SNS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교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게시물을 본 미성년자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파면된 점은 고려할만한 사정이나 짧은 기간에 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범행 이후 교직에서 파면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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