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술에 취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된 2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0대)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5시 2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거리에서 경찰에게 욕하고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 씨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A 씨는 협조하지 않고 주먹을 휘두르려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경찰은 A 씨에게 “한 번만 더 폭력을 행사하면 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 유도왕인데 유도 한판 하자”며 경찰의 팔과 목덜미를 양손으로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행동을 보였다.
이에 다른 경찰관이 A 씨 허벅지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공권력이 낭비돼 정작 긴급한 상황에는 공권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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