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김치찌개)를 제조·판매한 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김치찌개 즉석조리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음식점에 유통되는 김치찌개 제품을 무등록 작업장에서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즉석조리식품인 김치찌개 제품을 제조했다. 이어 일반음식점 7곳에 16.1톤 약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충남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이 대표는 경영 악화로 단전과 시설 노후화 등이 겹쳐 제품 제조가 어렵자 경기도 모처에 폐업한 식품제조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불법 식품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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