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하지 않아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의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신청서에 현재 이 전 의원에 대해 전주지법에서 재판 3개가 진행 중인 점, 이 전 의원이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라 구속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기재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에게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건네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다음 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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