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위조된 할인권을 유통한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등)로 40대 남녀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우나 직원으로 근무했던 두 사람은 지난 2월부터 두 달여 동안 사우나 할인권 1만4000장을 위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인관계였던 이들은 업주 몰래 사우나 이용가(9000원)에서 4000원 할인한 쿠폰을 60여명에게 판매해 7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들은 사우나에서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두 사람의 범행이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검찰로 넘겼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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