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위투표죄 혐의로 고발장 제출 예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중복투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유권자는 투표소에 근무 중이던 선거사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현장에 있던 투표참관인이 이 여성이 두 차례 투표하는 것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치동에서 선거사무원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전에는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한 것이다.
이 여성은 선거사무원으로서 투표하러 온 사람의 신원 확인 업무를 맡았다. 그는 본인의 신원을 직접 확인해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이 여성을 즉각 해촉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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