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A씨 불구속 입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 투표를 강요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충북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일면식 없는 80대 여성 B 씨의 손목을 잡고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곧바로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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