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기 김포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A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께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B(2)군에게 떡을줬고 B군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사망했다.
조사 결과 A 교사는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B군과 다른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으나 B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교사의 행위와 B군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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